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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9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등에 따라 고시했던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21호, 2015.12.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LPG)자동차 내압용기 제조에 관한 일부 규정을 개선하여 공정의 효율성 증대 및 제조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압용기 시험규정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액화석유가스(LPG)자동차 내압용기 중 환형용기의 중심부 재질로 KS D 3562(배관용 탄소강관) SPPS380 또는 그 이상의 재료 추가(안 별표32.2)

.     국제기준과 동등하게 박판 금속재료(변형률이 5%미만, 두께가 5mm미만의 강재용기)를 사용한 내압용기의 열처리 제외(안 별표32.7)

.     액화석유가스(LPG)자동차 내압용기의 파열압력기준을 국제기준과 같게 최고충전압력에서 내압시험압력의 2.25배 이상으로 수정(안 별표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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