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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위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변경(6차), 개발계획변경(11차), 실시계획변경(9차)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7-000호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6차), 개발계획 변경(11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을 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재생과(전화:02-2147-2899), 성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29-4502),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518),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055-922-3748),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364),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사업부(전화:031-786-64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07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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