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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11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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