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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 - 133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2016-542('16.8.9)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표자 성명

이명수

허양도

기타 변경사항 없음

공장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제석사지로 345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3로 77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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