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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계층의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설된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의 공급대상계수를 정하고,

기존 사회초년생 계층과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포함하여 청년계층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공급대상계수를 소득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행정예고(2018.1.5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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