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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 992 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의24항제4호 본문 중 임대주택건설용지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 “경우.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기업형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1조의2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7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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