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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 기한이 2018910까지로 도래함에 따라 일몰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34(재검토기한)에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910일에서 20211231일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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