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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4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건축법5조의4 건축법 시행령6조의3”건축법8조 및 건축법 시행령6조의5”로 한다.

5조제1항 중 8조 또는 같은 법 제1011조 또는 같은 법 제16, “주택법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주택법15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7조 중 법 제10법 제16로 한다

8조 중 건축법 시행령6조의3”건축법 시행령6조의5”로 한다.

9조 중 건설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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