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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185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을 매각하려는 한계차주 포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100%에서 120%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9조의8 4)

 

2019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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