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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23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9, 2019.2.22.)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87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부착하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19.9.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나, 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전용필름 개

공급 등에 차질이 발생하여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부착하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시행일을 201991일에서 202071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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