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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1224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9.12.31)‘20.12.31까지 1년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9.12.31)‘20.12.31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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