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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등의 수행자 선정기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적재조사측량 수행 시기가 조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 선정 시점 추가 신설 (안 제3)

지적재조사특별법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하였을 때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 수립이후 수행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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