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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변경고시]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74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3(2019.12.27.)로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를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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