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김요한
- 등록일2024-11-26
- 조회311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69).hwpx 바로보기 제정안(자율기구_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x 바로보기 제정안(자율기구_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pdf 바로보기 제정전문(자율기구_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x 바로보기 제정전문(자율기구_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826호
자율기구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자율기구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