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김요한
- 등록일2025-01-01
- 조회589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94).hwpx 바로보기 241216_육아휴직_결원보충_활성화를_위한_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에_두는_별도정원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_-_검토.pdf 바로보기 241216+육아휴직+결원보충+활성화를+위한+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에+두는+별도정원+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검토.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843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