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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일부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84호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일부개정 고시


주택법 제4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6-83호)」중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00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정

4. 기 타(임대주택 비율)

ㅇ 주택공영개발 대상중 전용85㎡초과 주택의 약 25%(2,085호)

  수급조절형 임대아파트로 공급

변경

4. 기 타(임대주택 비율)

ㅇ 주택공영개발 대상중 전용85㎡초과 주택의 약 25%(2,068호)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


<붙임>

판교신도시 전용85㎡ 초과 주공 임대주택 세부내역


유 형

블럭명

면적(㎡)

세대수(호)

비고

60-85㎡

85㎡초과

임 대

A6-1

53,807 

809 

0

809

 

A14-1

39,856 

428 

0

428

 

A21-2

37,399 

491 

0

491

 

A26-1

26,550 

340 

0

340

 

소계

157,612 

2,068 

2,068 

 


※ 상기 세대수는 ’08.12월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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