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버스 교통사고 보상서비스 대폭 향상
2014년 4월 15일 / 정부세종청사 기자실
(택시, 버스 교통사고 보상서비스 대폭 향상 / 정부세종청사 기자실 / 4.15)
(권석창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입니다.
우리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원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제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도감독의 체계적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우선, 보상서비스 혁신입니다.
(자막)
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단계적 금지
그동안 가해자가 보상업무에 상당히 관여를 하고 사업자조직과 보상조직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이유로 인해서 다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업무의 관여 금지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우선, 보상전문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해 가는 방향으로 시작돼서 궁극적으로는 보상업무의 관여 금지의 원칙을 세우고자 합니다.
(자막)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연합회 통합보상본부 설치
그동안 운수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로 인해서 피해자 보호가 소홀하였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상업무의 관여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본부에 보상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또한 한 대책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각 지부별로 16~17개 지부가 있는데, 지부별로 보상하는 관계로 인해서 보상내용이 균질적이지 않고, 각 지부장의 보상의 관여 정도가 높기 때문에 우선 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보상본부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들이 보상에 대한 민원관리를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막)
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한 사고의 일괄처리
우선, 지금까지 사고가 나면 운수회사를 통해서 공제조합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사고차량의 운전기사가 직접 보상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목격한 승객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자막)
차량 안에 2개 이상 공제사고 안내판 설치
이러기 위해서는 차량 내에 공제조합의 콜센터 전화번호를 비치함으로써 승객들도 사고가 난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게 하여 운수회사가 중간에 신고를 지연하거나, 심지어는 사고를 무마하는 행위들이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제조합의 보상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해피콜(Happy Call)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공제조합 간에 민원서비스 실태를 조사해서 그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또는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공제조합운영위원회가 3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비가 지급되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사실상 의사결정 과정이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막)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감축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대폭 축소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개최 시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토론도 활발히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막)
경영투명화 위해 분담금 조정절차 개선
다음에 경영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기본분담금의 조정이나 지급여력에 대해서 다소 지도감독이 약화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강화해 가겠습니다.
일반보험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있고, 보험개발원도 있고 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이런 기관들이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기본분담금에 대한 지도감독도 약화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제조합에서는 현재 지급여력이 너무 높아서 불필요하게 돈을 많이 쌓아두기도 하고, 또 일부 공제조합에서는 지급여력이 부족하여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오히려 보상이 곤란해질 수 있는 경우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여력은 너무 높은 것도 좋지 않고, 너무 낮은 것도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너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조합원들에게 기본분담금을 다소 낮추어서 오히려 현재 가입자가 미래 가입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급여력이 너무 낮아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이 공제조합에 의해서 거부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귀속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막)
평가원을 설립하여 공제조합 지도감독 강화
이런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기구, 우리들이 아직 이름을 가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가칭)을 설립하여 여기에서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그리고 앞으로 공제에 관한 보험과의 연계성이라든가, 또 기본적인 공제조합에 대한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연구조사 기능,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 드린 적정한 기본분담금에 대한 제시,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을 만들어서 그런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우리들 공제혁신 방안이 이번에 만들어져서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부입법이나 또는 의원입법 등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 같은 경우에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지원하고 서포트 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곧바로 의원입법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희망의 새시대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