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역개발사업이 수익성이 낮거나
중복 개발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토 과잉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지역개발사업 계획 수립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지역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인데요.
이 가이드라인에는 개발 규모 적정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대판
평가 수단과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서로 다른 개발법을 적용받는 지역개발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유사 또는 중복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의 과다 추진을 막기 위해
‘지역균형개발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을 통합해
‘지역개발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인데요.
통합지역개발법에서는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사업 등
7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묶어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올 들어 지자체가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실시해
진행이 지지부진한 사업은 취소하는 등 과잉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