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시
전기, 통신 검사와 지적 정리까지 함께 할 수 있어
사용 승인절차가 한층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승강기 완성 검사, 배수시설의 준공검사, 지적공부변동사항 등록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록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별도로
개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을 받아야해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돼 건축주에게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11개 법령상의 각종 준공검사와 등록업무 등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건축행정 제도개선으로,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작년 총 183개국 중 26위에 그친 건축 인, 허가 분야 평가에서
올해는 상위권 내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