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리츠에 대한 투자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에 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리츠에 대한 일부 투자규제를 합리화해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개정안에서 새롭게 바뀌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축면적이나 세대수의 미세한 조정 등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법률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받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을 사업 목적의 변경과 사업 대상의 변경,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리츠 시장은
시장 진입과 탈퇴가 활발히 이뤄져 18개 리츠가 새롭게 인가를 받았고,
13개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청산했으며,
3개가 인가 취소돼 2011년에 비해 2개가 늘어난
72개 리츠가 운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