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 시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의 산정방식이
수요자에게 편리하도록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기금 주택자금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가구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 가구”로 한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을 발급받는
“국가유공 상이자 가구”도
장애인가구와 동일하게 0.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은 5.2%에서 4.7%로
전세자금은 4.0%에서 3.5%로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중도금 대출 시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중도금을 대출한도까지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조정 했는데요.
이 경우, 총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잔금으로
추가 대출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