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됐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실시된 1차 계획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는데요.
2016년까지 추진될 2차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버스, 철도, 항공기, 여객선 등
교통수단 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일반버스는 72%, 항공기는 100%, 여객선은 60%까지 높아지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여객선터미널 안내시설 등의 설치 비율도
각각 70%, 90%, 75%까지 높아질 예정입니다.
또 지자체 여건과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도 단계별로 도입 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과 낙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중형 저상버스도 개발돼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