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격 산정때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2·7 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사업자가 민간택지를 매입할 때 실매입가를 인정해주는 범위가 넓어지고,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돼 주택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