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에 따라 변하는 공시가격
그런데 공시가격, 갑자기 많이 올랐다구요?
NO!
오른 가격?
형평성에 맞는 옳은 가격 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단순히 오른 가격이 아닌, 시세와의 비율!
15년 연속 전국 최고 땅값 N화장품 명동점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보다 낮은 1/3 수준이었던 것!
이랬던 것을
형평성을 원칙으로 시세 반영, 공정한 공시가격!
부동산 유형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공정함은 계속된다!
일반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보다 낮았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형평성에 맞게 시세 반영!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가 많은 지역에도 공평한 시세반영률 적용!
이제 아시겠죠?
형평성에 맞게 시세 반영!
공평하고 정의로운 기준!
공시가격의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