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동영상

HOME 동정 동영상

이제는 녹색건축시대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오는 2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 부문의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에 제정됐는데요.
이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먼저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앞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과 지역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와 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부동산을 거래 할 때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의 첨부를 의무화해
자발적인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시행됩니다.
또한, 내 집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녹색건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가 오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