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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편의점 고시원 범죄 꼼짝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단독주택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편의점과 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 계획과 옥외 배관 덮개 설치, 
1.5미터 이하의 수목식재 계획 등 
건축물 내, 외부의 설계기준을 담았는데요.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주요 출입구에 바닥 레벨과 재료 등을 차별화하고 
담장은 자연 감시를 고려해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하주차장은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와 여성주차장을 구분하도록 했으며,
유사시를 대비해 일정간격으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사입찰과 발주, 
설계평가나 건축위원회의 설계 심의를 할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