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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바닷가 불법이용 꼼짝마! 국가가 전국단위로 정비한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인천을 비롯해 경기와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6개 시, 도를 대상으로 바닷가 불법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이용 중인 451개소에 대해 개선 완료했습니다.
이번 개선은 불법이용 중 지역주민과 어민의 교통, 어로편의를 위해 
도로, 제방, 방파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의 
정상화 조치를 목표로 시행됐는데요.
개선된 불법이용 451건 중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한 이행완료 등이 11건, 
의무면제로 인한 국, 공유화 조치 440건 등이며,
특히 기존에 불법으로 이용되던 바닷가 61만㎡는 국,공유지로 토지 등록됐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바닷가를 악의적이나 고의적으로 불법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상시적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의 후속조치로 불법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는 9월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