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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전용 임대주택 공급

주거 약자를 위한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과 고령자, 국가유공자 중 보훈상이자 등을 주거약자의 정의에 포함해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하고,
2년마다 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해 주거 약자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또 신규 건설임대주택과 기존 주택개조 등
주택유형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의 설치 항목을 규정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거약자의 생활에 꼭 필요한 설치항목은 
반드시 적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밖에도 30년 이상의 장기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5%, 그 밖의 지역은 3%이상의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했으며,
주거약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융자로 개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