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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1~2인 가구 멀티홈으로 해결!

1,2인 가구에게 임대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인 
'멀티홈'의 새로운 건설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세대내 공간을 분할해 
실질적으로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인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건설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지난해 5월 마련된 기준에 따라
85㎡ 초과 아파트에 한해 30㎡ 이하로만 분할, 임대가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새 기준에서는 면적 규제가 사라지고, 
임차 가능한 최소 면적도 14㎡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또 임차가구가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독립된 현관과 1개 이상의 침실, 개별 부엌과 샤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주택을 통합할 수 있도록 세대간 통합가능한 연결문을 설치하며
가스, 전기, 수도 등 별도의 계량기도 갖춰야 하는데요.
한편, 이번에 마련된 건설기준은 신축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적용 가능하지만
리모델링 이외의 행위허가 등을 통한 기존 주택의 구조변경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