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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브리핑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

최근 주택시장은 큰 틀에서 볼 때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지만,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서
본격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면서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이지만 전월세 간 수급불일치가 여전하고, 
장기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하여 수도권 등에서는 국지적인 전셋값 불안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통해 주택시장 활력을 회복하고,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통해 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역량을 장기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완화 등에 집중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의 임대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막1)
과감한 규제합리화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전세수요 매매 전환 통한 전세시장 동반안정 도모
장기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완화 등에 집중
재정여건 고려한 민간 임대시장 참여 적극 유도


지금부터 이러한 배경 하에서 마련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제합리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활력 회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재정비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막2)
재정비 규제들 개혁해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 해소,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 확대해 나아갈 것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고, 생활의 불편이 큰 경우에는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안전진단 시 주거환경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5%p 완화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막3)
재건축 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중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5%p 완화


둘째, 복잡한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실수요자들의 신규주택 구매 기회도 늘리겠습니다. 
(자막4)
청약제도 개편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실수요자들의 신규주택 구매 기회 늘릴 것


국민주택 규모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추어 자율 운영토록 하고,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하여 예치금 변경 시에는 청약 규모를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4개로 나누어져 있는 청약통장들을 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5)
민영주택 가점제, 2017년 1월부터 자율 운영
예치금 변경 시 청약 규모 즉시 변경토록 허용, 
4개의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셋째, 국민 및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택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에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6)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 마련해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줄일 것

 
주택조합이 원활하게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사업자의 자체보유택지 매입도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도 현실에 맞게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7)
주택사업자의 자체보유택지 매입도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현실에 맞게 완화


넷째, 과거 공공에서 주도하여 도시 외곽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공급물량도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공급 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서 시장상황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자막8)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한시적으로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 기간 3년→5년
 

수도권 외곽이나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LH 분양물량 일부를 후분양으로 전환하고, 
LH 등 공공기관이 민간에 매각예정인 택지 중 2조 원 규모를 토지은행을 통해 비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자막9)
LH 분양물량 일부 후분양으로 전환, 
매각예정 택지 중 2조 원 규모 토지은행에 비축,


다음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을 이사철에 맞추어 임대주택의 단기공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전세임대 1만 2,000호를 9월과 10월에 공급하고,
연말까지 입주 예정인 공공건설주택 중 6,000호의 입주 시기를 이사철에 집중시키겠습니다.
(자막10)
매입·전세임대 1만 2,000호 9~10월에 공급,
연말까지 입주 예정 공공건설주택 중
6,000호 입주 시기 이사철에 집중
 

둘째, 임대시장의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 추진 중이던 공공임대 리츠 5만 호, 민간제안 리츠 2만 호 외에 새로이 수급조절 리츠 1만 호를 추진하며, 
임대리츠가 활성화되도록 공모를 통해 개인투자를 유도하고,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자막11)
공공임대 및 민간제안 리츠 7만 호 외
신규 수급조절 리츠 1만 호 추진, 
공모 통한 개인투자 유도, 세제·금융지원 강화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해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한도를 5호에서 10호로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이 대부분 거주 중인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85㎡ 이하 면적제한을 폐지해서 준공공임대 등록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막12)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한도
5호→10호 확대, 
다가구 주택 85㎡ 이하 면적제한 폐지,
준공공임대 등록 늘려 나갈 것 


사내유보금 활용을 통한 근로자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체가 분양주택을 통째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근로자임대주택의 공급 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겠습니다. 
(자막13)
기업체 분양주택 통째로 우선 공급받도록 할 것 
지방,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현행 7%→10% 확대 


셋째,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하기 위해서 디딤돌 대출에 대해 유한책임대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대출금리도 0.2%p 인하하겠습니다. 
(자막14)
무주택 서민 내집 마련 지원 위한 디딤돌 대출,
유한책임대출 제도 시범적으로 도입
대출금리도 0.2%p 인하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월세 간 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금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고,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서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하겠습니다. 
(자막15)
LH 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비율 단계적 증액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0만 원→50만 원 인하 


이번 방안은 관계부처와 당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입니다. 


정부는 이들 방안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위법령 개정 등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진해 나가되,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국회에 계류 중인 핵심법안에 대해서도 조기에 입법 허가될 수 있도록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막16)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 우선 처리 예정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에 입법 허가되도록 지속적 노력 기울일 것


끝으로,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서민주거안정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