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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간 항해 시 매우 근접한 상태 회피 강조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충돌 위험이 있다면 
초단파무선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피항선과 유지선 모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선박을 운항해야 한다는 판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여수 외항에서 대형선 두 척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던 중
초단파무선전화인 VHF로 양 선박의 진로에 대해 협의를 했지만
통화 당시 매우 근접한 상태의 엄중성을 깨닫지 못하고
양측 모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해 충돌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13일, '화물선 A호와 컨테이너선 B호 충돌사건' 재결을 통해 
선박끼리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됐다면 
적극적이고 적절한 선박운용술에 따라 충돌하지 않도록 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상에서 선박이 교차 항해 할 경우에는 항법에 따른 피항 동작이 우선이며
불필요한 VHF 사용으로 피항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선박 간 주 된 통신기기인 VHF의 남용에 따른 문제점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