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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에 제주도 면적의 5.4배 해양 광물 영토 확보

우리나라가 인도양 공해상에서 
제주도 면적의 5배가 넘는 해양광물영토의 탐사권을
독점으로 확보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27일 '국제해저기구(ISA) 제18차 총회'의 만장일치 최종승인으로
인도양 공해상 중앙해령지역에 제주도 면적의 약 5.4배에 달하는 
만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저열수광상은 화산과 지진으로 해저에 생성된 대규모 광물자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분석에 의하면 향후 20년간 연 30만 톤을 개발하면 
연간 약 3천 6백 4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에 확보한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는 
태평양 공해상 망간단괴 독점광구와 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피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에 이은 
우리나라 4번째 해외 해양광물영토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공해상에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를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국토면적의 1.12배에 달하는 
약 11만2000㎢의 광활한 해외 해양광물영토를 얻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