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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8월6일 등록기간 만료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해 온 물류창고업 등록제의 등록기간이
8월 6일로 만료됩니다.
등록대상은 물류창고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 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보관 장소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경영하는 사업자로
현재 등록이나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와 냉동창고 등은 
영업 중인 물류창고 중 일부만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창고의 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록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물류창고업 등록 관련된 질문과 
시,도 또는 시,군,구의 물류창고업 등록업무 담당자 연락처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내 정책마당의 정책Q&A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편, 등록대상 물류창고가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