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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서울에서 빌려 부산에서 반납 가능해져

국토해양부가 다양한 이용 수요에 부응하고
자동차 대여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이용서비스 향상 및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발전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대여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에서도 편도대여와 카쉐어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도록하고
가맹사업자의 선진 경영기법 적용을 통한
영세 대여업체의 경영 개선과 규모의 경제성으로 인한 운영비용 절감 등을 통해
전반적인 자동차대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인데요.
또 그동안 외국인과 장애인, 고령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운전자 알선의 전면적 허용을 통해 
장거리 운전 대행, 운전면허 미취득자와 운전 미숙자 등에 대한 
이용서비스도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알선 운전자의 불법 유상운송 금지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알선 운전자의 자격 기준을 정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