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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앞으로 아파트 관리업체는 적격심사제로 선정하고
5백 세대 이상 아파트는 
동 대표를 간선제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자율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입주민의 자율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잦은 선거로 인한 과열이나 비용의 과다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민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골프연습장이나 헬스장, 수영장 등 그동안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운동 시설은 
시설의 사용률을 높이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민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하면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하거나
사용료를 받고 외부인에 개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아파트 관리업체와 공사업체 또는 청소, 경비 등 용역업체 선정 시
아파트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이 의무화되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동 대표직을 
3회 이상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도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