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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이력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앞으로는 선박도 자동차처럼 등록부터 말소까지의
라이프타임 이력관리가 실시됩니다.
지난 5일 국토해양부는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선박 이력관리시스템의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선박 이력관리시스템은 작년 6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 이력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선박의 등록부터 검사, 사고, 말소 등의 라이프 타임 이력관리를 위해 실시되는데요.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현행 PSC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일정기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기능을 조금씩 추가, 보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우선 올해는 해운법 제3조와 제23조에 따라 화물과 여객 운송에 종사하는 
3천척의 국적선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2013년부터는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선박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선박 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요인과 취약분야를 선별적으로 중점 관리해
해양사고 예방과 최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