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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속지 않고 사고차량 피하는 법

고르기 어려운 중고차, 허위매물에 속지 않고 
알맞은 중고차를 고를 수 있는 행동요령이 마련됐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한 다수의 소비자들이 허위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토해양부는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행동요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상에 게재된 중고자동차 차량정보 확인하는 방법과 차량시세 파악,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 이용과 차량등록원부 확인 등인데요.
이와 함께 매매업체 방문 시 주의사항과 구매차량의 정보 확인, 
구입 예정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와 주행거리 조작 대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 점검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담겨있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매매연합회 등과 함께 
‘중고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포스터와 리플릿 등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인데요.
또한 올해 안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일정기간 경과 시 종사원증을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매매종사원증 갱신제도'를 도입해
불법 종사원이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