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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자 전세버스 임시운행 적발 시 과징금

개인택시 운전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개인택시 운전자가 전세버스를 임시로 운행할 수 없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개선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는 행락철에 전세버스 운전자 부족 등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전자를 임시로 채용, 운행하면서 
버스운전 미숙 등에 따른 사고발생이 우려되면서 취한 조치인데요.
전세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경력이 1년이 넘은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대형면허를 소지해야합니다.
한편, 개선명령을 어길 경우 개인택시와 전세버스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되며, 
운수종사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전세버스 운전업에 종사하게 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는
도로교통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이외에 과징금 180만원이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