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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국가 자격제도 시행

금년부터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에 대한 
전문 자격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을 국가기술 자격으로 신설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자격신설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타당성 검토회의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사를 도입했는데요.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기능사시험은 국가자격시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시행되고, 
응시원서 접수는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산업인력공단은 6월29일부터 1주일간 원서접수를 받아 
7월22일에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별도 원서접수를 받아 
9월8일부터 2주일간 실기시험을 실시 후, 10월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컨테이너크레인 운전자격제도의 시행으로 
전문인력양성에 따른 항만 생산성 제고와 안전사고 감소 등을 통해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