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당 세대수 증감범위 확대
앞으로는 블록당 세대수 범위가 확대돼 보다 신축적인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추진이 기대됩니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매수자가 개발 계획으로 정한 세대 수의 10%까지 세대 수를 늘릴 수 있지만, 최대 50세대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한규정을 완화해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주택이나 공동시설물 등을 건축하고, 택지지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지매수자가 보다 신축적으로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매수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세대수의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라 50세대를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도록 했는데요. 한편, 금번 개정내용은 지침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지만 지구단위계획에 세대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