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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에 자신있을수록 운전 중 dmb 휴대전화 사용 많아

지난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량운행중 운전자 위험행동 실태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중 DMB시청금지와 시청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DMB장치 소유자의 약 56.7%가 운전중 DMB시청 경험이 있으며, 
33%는 가끔 또는 자주 운전중 DMB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버스와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운행중 DMB 시청 금지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해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에 DMB 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이를 지도, 감독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운수업체 특별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운전중 DMB시청을 적극 예방 할 계획인데요.
이밖에도 교통안전공단,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차량 제작 시 화상영상장치의 설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