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량운행중 운전자 위험행동 실태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중 DMB시청금지와 시청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DMB장치 소유자의 약 56.7%가 운전중 DMB시청 경험이 있으며,
33%는 가끔 또는 자주 운전중 DMB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버스와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운행중 DMB 시청 금지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해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에 DMB 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이를 지도, 감독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운수업체 특별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운전중 DMB시청을 적극 예방 할 계획인데요.
이밖에도 교통안전공단,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차량 제작 시 화상영상장치의 설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