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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등 '다자녀가구 주택틀별공급' 평점 부여

앞으로 3자녀 이상을 둔 한 부모 가족도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의 일정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공급하는 제도로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은 자녀수와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 도 거주기간 등의 4개 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왔는데요.
개정된 시행안에 따르면 우선 
배점항목 중 “3자녀”와 “2세대”를 삭제해 운영상의 혼란 방지하고,
3자녀 이상의 육아와 교육,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배점 5점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배점항목에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10년이상 입주자저축 가입자” 추가했는데요.
이번에 개정, 시행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은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