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동영상

HOME 동정 동영상

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강남, 서초, 송파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강남3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의 원인은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2010년 이후 가격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파트 거래량도 취득세 감면종료와 구입심리 위축 등으로 
금년 들어 크게 감소하는 등 법정 지정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또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가격하향 안정과 거래부진 등 최근 시장여건 감안할 때,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투기발생이나 가격급등 우려는 희박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강남3구에서도 
주택거래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입주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 등이 생략되는 등 
제출서류도 간소해지는데요.
또한,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의 임대사업용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