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동영상

HOME 동정 동영상

4월 27일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 가능

앞으로는 바닥난방이 되지 않는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밖에도 침대 생활방식이 보편화됐고 
다양한 방식으로 난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 100%,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100%가 감면되고 
전용면적 60㎡~85㎡ 이하는 재산세 25%가 감면되는데요.
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가 확대돼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