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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지 규제완화... 3만여 가구 추가공급 전망

택지지구의 단독주택 층수와 가구 수 규제가 완화돼 
3만3300가구가 추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5.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제1·2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에 대해 가구 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근린생활 시설을 포함하는 단독주택에 대해 층수 제한을 4층까지 완화했는데요.
국토해양부가 단독주택 규제완화 적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2월 말 기준으로 총 158개 대상사업 지구 가운데
36개 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변경 이전보다 3만3300가구가 늘어난
약 8만6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구단위계획 변경권자는 해당 지자체장이며,
주차장ㆍ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의 용량을 검토하는데 
대개 3~6개월이 소요됩니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구가 늘어나면
단독주택 가구 수 추가공급 여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주택 전ㆍ월세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