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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행복청, 행복도시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나서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방지에 나섰습니다.
국토부와 행복청이 마련한 관련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지에 주택건설시 기존 산지법 대신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도록해
개발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에도 기반시설의 적정성 여부, 주변지역과의 조화, 
환경과 경관 훼손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검?경과 지자체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토지형질 변경과 불법 건축물 등의 불법행위와 투기를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행복도시 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하고,
활동범위도 주변지역으로 넓혀 
지가 변동, 토지거래와 건축허가 현황 등 
부동산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