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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불법구조변경차량 등 일제 단속 실시

대포차와 불법구조차량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됩니다. 
각 시도지사의 주관 아래
상반기에는 5월 1일부터 한 달 간, 하반기에는 9월 한 달 간 실시되는 
올해 집중 단속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와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요.
단속결과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 한 경우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또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나 장치를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