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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대규모 공장부지 개발 활성화

앞으로는 공장 이전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공장부지 등
도심 내 유휴 토지의 용도 변경이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주거, 상업, 업무 등 용도가 혼합된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1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시설의 이전으로 
도시기능 재배치가 필요한 지역 등으로 확대되는데요.
비도시지역에서는 구역 면적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면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복합용도개발와 대규모 시설의 이전적지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도심 내 주거지역과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 서로 다른 용도지역 간 변경도 가능해지며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기반시설에 대해
지방의회가 시설결정 해제를 지자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되는데요.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불가 사유가 없을 경우 
1년 안에 해제하거나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