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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택지소유상한제도의 운영에 따른국민 불편사항 해소

  • 담당부서
  • 등록일1996-05-10 15:00
  • 조회수8429
보 도 자 료







제목: 택지소유상한제도의 운영에 따른 국민 불편사항 해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96. 5. 11 자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내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자등록시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 택지소유상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그동안 소규모의 주택건설업 또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용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재산평가서,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사업상 불필요한 경우에도 사무실 보유를강제하는 등 국민

경제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법인 등기부등본 이외의

서류는 제출을 생략토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종업원들의 주거용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시제출토록 했던 최근 1년간 종업원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 납부실적이 필요없게 되어 택지취득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되었다.





또한 고액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택지소유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부담금액에 따라 납부기한이1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1개월이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개월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부담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였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5월말 법제처심사를 거쳐 6월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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