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관련 운송가맹점 기준(요건)에 법인소속의 경우 해당법인 차량(직영차)만 직접운송으로 인정(지입차.임대차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기사 내용"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 등이 19일부터 시행된다. "
이내용은 향후에는 지입차주가 운수법인과 장기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해당운수법인의 직접운송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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